
카메룬은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제도는 없고, 단기체류증(2년 유효)과 장기체류증(10년유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o 단기체류증
- 명칭: la carte de séjour
- 형태: 플라스틱 카드
- 유효기간: 2년
- 신청자격(취득조건): 주재국에 거주중인 18세 이상 외국인으로 장기비자(visa long séjour)를 가진자
- 수속절차:
이민국를 방문하여 직접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 원본대조 확인을 받은 장기비자(visa long séjour) 및 여권 사본 1부 (확인 후 3개월 이내 유효)
- 범죄사실확인서
- 거주사실증명서 (관계 경찰서, 시청등에서 발급)
- 체류증명서류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수수료 : 250,000 세파프랑
- 기간만료 및 발급사유 소멸로 효력이 상실되며, 재발급시는 상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만료 1개월전 체류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o 장기체류증
- 명칭: la carte de résident
- 형태: 플라스틱 카드
- 유효기간: 10년
- 신청자격(취득조건): 단기 체류증(la carte de séjour)을 2번 갱신한 자이거나 선교사 또는 현지인과 결혼한 자
- 수속절차:
이민국을 방문하여 직접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단기체류증 구비서류 참조 (공통)
- 선교사 : 교회설립인가증(한국내 발급), 파송명령서(한국내 발급)
- 현지인과 결혼 :
원본대조 확인을 받은 여권 사본 1부 (확인후 3개월 유효기간)
원본대조 확인받은 결혼증명서 사본(확인후 3개월 유효기간)
- 수수료 : 750,000 세파프랑
- 기간만료 및 발급사유 소멸로 효력이 상실되며, 재발급시 또는 갱신시 상기 구비서류 지참해야 하며, 갱신은 만료1개월전에 신청해야합니다.
o 상기 체류권자의 국외체재 허용기간에 대하여 규제가 없으며 출국시 이민국에서 출국비자(3개월,60,000세파프랑) 받은 후 기간 내에 재입국시는 별도 비자가 필요없읍니다
o 카메룬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카메룬국적자와 결혼한 여성 또는 카메룬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21세이상, 국적변경 요청후 계속 5년간 카메룬에서 체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에 반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합니다. 이는 카메룬 대통령이 승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