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바비엥
2017년 6월 15일
카메룬 시장정보
본 사건은 주 카메룬 한국대사관 사이트에 게제된 피해사례입니다.
한국수출입 기업이 카메룬과의 국제무역사기 피해를 당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A무역사이트에 등록된 B사는 카메룬 식료품수입업체라고 자칭하는 ETS TOP TRADE SARL사 로부터 3백만불 상당의 국산 라면 수입제의가 들어와 샘플을 보내었고, 이 후 CEEAC(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의 납품업체로 선정이 되었다는 위조확인서와 함께 계약을 위해서는 위원회에 등록을 필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등록비 약 4000유로를 48시간 내 송금하도록 요청함.
2. C사는 D무역사이트에서 알게 된 카메룬의 GOLDEN FORCE CHARCOAL MANUFACTURE LTD.사에게 필요한 샘플을 요청, 카메룬 업체 측에서 샘플을 보내줄테니 샘플비를 보내달라고 함. 이에 약 500US$ 상당의 샘플비를 보내 주었으나 이 후 연락 두절됨.
3. J사는 카메룬의 Johnbens continental Ltd.란 회사에 알로에 제품 6컨테이너(91,642$상당)을 수출키로 하고 선적준비 도중, J사가 카메룬 재무부에 등록되지 않아 수입이 어려우므로 급히 카메룬 재무부에 등록비(3,650$)를 송금, 등록해야한다고 요청해옴. 동사가 카메룬 재무부라고 밝힌 서류(입금계좌 및 예금주)의 연락처로 확인한 바, 카메룬 재무부가 아니었음.
위와 같이 급하게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일단 사기를 의심하시고, 카메룬은 공문서의 위조가 빈번하므로 카메룬 정부발행 공문서라고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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