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주 카메룬 한국대사관 사이트에 게제된 피해사례입니다.
- 사건 개황 - 1. A사는 알리바마닷컴 사이트를 통하여 TopSales SARL과 접촉하여 카메룬보건부가 2010년 월드컵 대비 말라리아퇴치운동을 위한 T-shirts 200만장을 구입한다는 입찰 정보 입수 2. 입찰관련 샘플, 디자인 및 입찰참여 구비서류 송부 (사업자등록증, 계좌, invoice 등) 3. 이틀 후 가공의 보건부로부터 계약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계약서 초안 수령 4. TopSales SARL 측에서 계약대행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invoice 총액의 0.1%)의 50% 선 지불 요청 - 5000불 송금 (1차 송금) 5. 체결된 허위 계약서 수령 6. 가공의 법무부로부터 계약서의 법적화 명목으로 수수료 요구 받음 – 8,800불 송금 (2차 송금) 7. 나머지 변호사 수임료 5,000 지급 요구 – 5,000불 송금 (3차 송금) 8. 가공의 재무부로부터 Foreign Exchange Allocation fee 명목으로 20,000불 요구- 20,000불 송금 (4차 송금) 9. 가공의 카메룬 금융감독원(EFCC)로부터 Clearance fee 16,900불 요구- 14,900불 송금(5차 송금) 10. 가공의 카메룬 금융감독원(EFCC)로부터 연체벌금 9,600불 요구- 5,000불 송금(6차 송금) 11. 가공의 CEMAC(중앙아프리카 통화공동체)에서 반테러 배당금 요구 (invoice 총액의 1%; 약 100,000달러) 12. 금액이 크고 계속되는 송금요청에 그제서야 의문을 품고 주카메룬대사관에 문의하여 위조서류 및 국제무역사기라는 것이 밝혀짐.